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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2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해자는 2018. 9. 11. 13:40경 위 아파트 D동 앞 정자에서 거주민 E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E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이유로 위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 F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지켜보던 중, 경찰 및 여러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① 저 인간이 G동에 사는 94세 할머니(이하 ‘할머니’라고 특정한다)한테 담배 핀다고 카메라를 들이밀고 , 왜 찍냐 그러니까 , 옥신각신하다가 , 이런 시발 팔목을 부러뜨린다고 했어(이하 ‘① 진술’이라고 한다). ② 저건 괴물이야, 아주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야(이하 ‘② 진술’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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