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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5.(968),1330]
판시사항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단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나. 피해자의 상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미국의 두부손상환자의 일반적인 여명단축에 관한 자료를 기재하였을 뿐인 신체감정촉탁서만으로 피해자의 여명단축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미국의 자료가 과연 두부손상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자료가 한국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위 자료에서 말하는 두부손상환자가 피해자의 후유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피해자에게 남게 된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미국의 자료에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그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2.2년 내지 3.4년 단축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된다고 성급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여명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환

피고, 상고인

김윤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소외 맥슨전자 주식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회사 인사규정상의 3급 직급까지 통상의 예에 따라 승진할 수 있고, 또한 월평균 2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4급갑 직급의 사원으로 근무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그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충남병원장 작성의 장애감정서(갑 제13호증의 1) 및 제1심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고 있는바,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면 '두부손상환자의 여명에 대하여는 국내 통계는 없고, 미국의 워커[Walker(197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2.2년 내지 3.4년의 여명단축이 있다고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등 참조).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미국의 자료가 과연 두부손상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자료가 한국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위 자료에서 말하는 두부손상환자가 원고의 후유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에게 남게 된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미국의 자료에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그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2.2년 내지 3.4년 단축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된다고 성급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남은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의 여명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또한,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정기금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지급을 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개호비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여명단축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아도 원고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원심 공동원고 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1989.4.30.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그의 가족들의 개호를 받아 왔다고 인정하고 위 사고 다음날인 1989.5.1.부터 여명에 이르기 까지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하였으나, 한편 제1심의 대전을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1989.4.30.부터 같은 해 6.13.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중환자실인 경우는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대전을지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도 병원에서 제공 되는 간호 이외에 별도의 가족 등에 의한 개호를 허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다음 위 기간동안에도 원고가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이에 나가지 않고 원심 공동원고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상고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원고의 여명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결과 원고의 잔존여명이 원고의 가동기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단축된 여명 이후 가동기간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잔존여명에 대한 판단은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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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7.선고 92나4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