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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4.1.(989),1454]
판시사항

가.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 경우, 개호비의 현가액 계산방법

나.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다.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사고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라.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 단축 판단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마.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원고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같은 방식으로 개호비의 현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종료일 이후 국내에서도 계속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그 손해의 확대에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력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기여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 또는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해일에 의하여 가해자가 해안에 적치하여 두었던 아이빔과 석괴 등이 피해자의 공장을 덮쳐 각종 공장설비를 파손시킨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으로 보아 해일의 발생 자체가 드물어 그 예상이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은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또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27. 선고 92다266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8년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마. 제5점에 대하여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연령,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불수가 되어 평생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여명까지 단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그밖에도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원심공동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도 다투고 있으나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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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11.선고 93나4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