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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104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8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2. 피고 D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 D은 2013. 6.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에 입사하였고, 당시 이미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지급이 지체된 상황으로 피고 D에게 이행지체에 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도, 자신이 확실히 변제하겠다는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C의 말을 믿고서 직원의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른 것으로, 이후 피고 B를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관하여 보증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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