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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던 중에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버리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연락처를 물으려 하자 ‘따라오지마 씨발놈아‘라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스치듯 휘둘러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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