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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1:50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 4갑 및 캔 맥주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다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2차례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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