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때린 사실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화장실 입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이어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마포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붙잡아 밀치고, 호송 중인 순찰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위 D의 얼굴에 2번, 바지에 1번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임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