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C’ 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7:56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 앞으로 배달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4벌, 시가 10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 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8:08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H 앞으로 배달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벌 등 시가 합계 69,8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 물품 가액 상당을 피해자 측에 송금하였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2012년부터 본건 범행 전까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 차례에 걸쳐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