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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2321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79,765원, 원고 B에게 18,721,239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다음 그림처럼, E는 F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영천시 삼산길을 삼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세탁소 앞에 있는, 경사가 심한 길에 주차하였다. 그런데 E는 차량 기어를 ‘주차(P)’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의, 주차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고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46m가량 뒤로 진행하게 되었고, 때마침 아래쪽에서 걷고 있던 원고 A, B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얼굴열상 등의 부상을, B은 다발성 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C, D는 원고 A, B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폭 10.6m의 도로이고 당시는 한낮이었으므로, 원고 A, B에게도 차량의 운행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도로를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 A, B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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