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52,416원, 원고 B, C, D에게 각 18,152,416원과 각 이에 대 하여 2015. 6. 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① E는 2015. 6. 5. 12:39경 F 베르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5길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 시민테니스장 방면에서 영호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차선을 벗어나 그곳 인도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으로 돌진하여 버스승강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G를 충격하여 골반골 골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2015. 6. 18. 00:35경 사망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망인 등 원고측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