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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240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약 4개월을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9. 7. 03:25경 광명시 C 1009동 304호(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잔 거부터 니 종아리 흉터까지 설명해줬어, 너 안산에서 동거한 거까지 이야기 해줬어, 너 장애인 되는거 볼 거 같은데 어쩌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12. 9. 8. 03:29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가게에서 보자 내가 진상 잘 부리는 건 알고 있지, 니가 모르는 동생들도 보낼께, 함 잡혀봐 대가리 박게 해 줄께, 치욕스럽게 만들어 줄께 한번만 걸려, 그 남자 만날 때 조심해서 만나, 이번주 목요일에 조심히 만나, 꼭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조심히 만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 15:09경부터 같은 날 16: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간다 쫌 있다보자, 오늘만 날은 아니자나 꼭 가서 너한테 핸드폰 개통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약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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