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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나2506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7. 12. 14...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6.부터 2016. 4. 22.까지 원고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서 이용한 서비스 금액 34,350,000원 중 원고가 면제해 준 4,700,000원과 피고가 지급한 24,5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비스 이용대금은 합계 28,270,000원인데, 2,000,000원은 원고가 면제하였고, 피고가 24,8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460,000원은 술값 등이 과다청구된 것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에서 2015. 6. 19.부터 같은 해

8. 28.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말경 “6월 7월 8월 토탈 2570만원입니다.”, 같은 달 31. “2570만원에서 2300만원만 해 주세요.”, 2015. 9. 15. “이번 주는 꼭 입금시켜 주셔야 해요. 우리은행 A E, 2300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래. 다음 주 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70만 원 면제부분). (3)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영업점에서 2,000,000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계산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서 “10. 29. 드신거 제가 쏜다고 한 거라 계산 미포함한 거예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00만 원 면제부분). (4)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다음날인 24. “500은 언제 보내주실꺼에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급하다고 죽겠다고 1500만 원만 보내주라 해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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