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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같은 구 2 순환로에 있는 송 천 교 앞길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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