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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4:1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404번 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2016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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