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96번 길( 운천동), 신봉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제 2 운 천 교 쪽에서 신봉주민센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숭 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6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