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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2233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7.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16,598...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17,505,352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5,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423,600원, 3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92,081,75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98,325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피고 모의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피고 모는 전입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을 중개인 없이 체결한 점,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시가를 근저당, 가압류등기가 있어 경매가 예상되는데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B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

(2) 피고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더라도 B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형편이 어려워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발견하여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실제 거주한 정당한 임차인이다.

(2) 피고는 피고 모의 지인인 D이 알아보고 D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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