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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3742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강북구 D건물 제401호에 관하여 2012. 12. 27.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10,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다른 근저당권자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0,544,916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5,000,000원,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92,400원, 3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55,152,516원을 각 배당하고,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하고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급하게 해야 할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많이 있으나 C가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느니 문제없다고 장담하여 이를 믿고 한 것이므로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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