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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중년의 돈 많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여 고액의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물품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회원등록비,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16. 5.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5. 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밀워키 전동공구를 1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제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밀워키 전동공구를 10만 원에 판매한다

’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 2. 2016. 5. 18.자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5. 1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밀레 청소기를 28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밀레 청소기를 28만 원에 판매한다

'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8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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