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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35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는데, 신용대출 사기 건으로 62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현재 당신의 모든 계좌 중 어느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 모든 통장의 잔고를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30. 09:51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38,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38,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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