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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3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친구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공받아 출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전을 수거하여 피해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이다, D씨 명의가 도용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서 D씨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5,423,580원을 인출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마포역 2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오라는 범행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5,423,58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팀 G 수사관이다,

당신이 사건번호 2017-0118호 H 명의 도용사건에 연류되어 있다,

당신이 피의자로 고소 고발사건이 5건 들어와 있는데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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