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8.경 서울 은평구 I건물 2층 215호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사무소를 운영하는 G에게 “서울 강서구 K 등 3필지에 신축할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여주면 용역비 1억 5,9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계약시 10%인 1,590만 원을 지급하고, 건축허가 접수시 20%인 3,18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 완료시 20%인 3,180만 원을 지급하고,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30%인 4,740만 원을 지급하고, 준공 2개월 안에 나머지 20%인 3,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 L 등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약 3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장차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설계와 감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중순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주상복합 건물의 설계와 감리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비 1억 5,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강서구 화곡동 주상복합 설계용역비용 지급요청서, 내용증명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관계서류 내역 감리 확인서,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물의 감리계약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