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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385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경 건축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천시 C 및 D 대지 합계 621.0㎡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건축물설계계약과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체결하였다.

1) 건축물설계계약 내용 ㆍ계약금액: 1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용역기간: 2011. 7. 5.부터 건축 준공일까지 ㆍ용역범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업무(건물 투시도 및 세대 평면투시도 포함)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원) 용역 계약시 20 22,600,000 건축허가 접수시 30 33,900,000 골조공사 완료시 30 33,900,000 건축 완료시1) 20 22,600,000 계 100 113,000,000 ㆍ용역비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1) 건축물설계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4조 표에는 “건축허가 완료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시기의 순서상 “건축 완료시”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사감리계약 내용 ㆍ계약금액: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감리업무기간: 건축허가일로부터 건축 준공일까지 ㆍ감리비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원) 공사감리업무 계약시 10 4,500,000 골조공사 완료까지 40 18,000,000 공사 완료까지 30 13,500,000 준공 후 20 9,000,000 계 100 45,000,0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였고, 2011. 12. 23.자로 건축허가가 난 후 건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감리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며, E으로부터 용역비 중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골조공사 기성율은 80%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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