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라면판매기, 라면조리기 개발계약 1) 원고는 2013. 9. 2.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소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와, 피고는 라면판매기 시제품 10대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용역비 1,9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용역비를 3,1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9. 5.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고 측에게 용역비 3,18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17.경 피고로부터 라면판매기 10대를 납품받았다. 2)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피고는 라면조리기 시제품 10대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용역비를 5,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 1,000만 원, 2014. 4. 9. 1,75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라면조리기 제작 방식을 금형제작방식에서 철판절삭방식으로 변경하고 용역비는 2,7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라면판매기, 라면조리기 납품계약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라면조리기 시제품을 곧 납품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7. 28. 피고와 라면판매기라면조리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면판매기 납품계약] 주요 계약 내역 대당금액 :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불 : 계약금 70%(1,46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발주시 지급 잔금 30%(62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발주 2주 후 15%, 검수 완료 후 15% 제작계약일반조건 제2조(주문과 생산의 범위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제품의 생산을 피고에게 전량 위임하여 생산토록 하며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