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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1362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9. 원고들에게 한 각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79. 3. 2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연수구 C건물, 23층 및 24층에서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2015. 1. 16. 용역입찰공고(영등포구 공고 D)를 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시공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 그 시방서는 ‘이 사건 공사시방서’, 그 현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공사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았고, 2015. 2.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계약금액 96,332,500원, 착수일자 2015. 2. 27. 완수일자 2016. 2. 26.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3. 25. 원고 B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일자불상경 위 감리용역계약의 완수일자를 2016. 5. 20.로 변경하였고, 2016. 4. 14. 위 감리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118,362,5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16. 5. 13. 위 감리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122,616,000원으로, 완수일자를 2016. 6. 7.로 변경하였다

(이하 2016. 5. 13. 최종적으로 변경된 감리용역계약을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

B은 시공사인 성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에게, 2015년 7월경 기둥으로 시공되어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H형강에 대해서는 도장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2015. 7. 16.부터 위 H형강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한 후 시공하게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무도장 시공’이라 한다), 2015. 8. 4. 차량진입구에 설치되는 H형강(곡선부재)에는 무기질 아연말 도료가 아닌 붉은색 광명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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