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감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A요양원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용역기간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8개월), 용역대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연장시 1개월 당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고는 2013. 4. 1.부터 2014. 7. 31.까지 16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하였고, 제주소방서에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2014. 8. 1. 제주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1,320만 원(용역비 1,200만 원 부가가치세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개월 동안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가 8개월 분 용역대금인 1,32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용역대금 1,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8개월보다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으면 연장된 기간의 용역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로 피고와 협의를 거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협의 등이 없었다.
또한 용역기간이 위와 같이 연장되게 된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 준공을 지체한 시공사의 잘못이므로, 피고는 연장된 기간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