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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31 2018가단25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76,15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설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 19. 원고가 피고 공장에 5톤 호이스트 1대와 2.8톤 호이스트 1대를 설치하고 피고가 그 대금으로 13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제작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크레인설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H/B 공사대금을 4,202,000원(부가세 포함), 집전기부속품 설치대금 90,000원(부가세 포함), 준2층철구조물공사 26,9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6. 5. 20.부터 2017. 3. 20.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3,242,000원(132,000,000원 4,202,000원 90,000원 26,95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당초 ‘5톤 호이스트 1대와 2.8톤 호이스트 1대’를 설치하기로 한 계약을 ‘5톤 호이스트 2대’를 설치하기로 변경하였음에도 원고는 2.8톤 호이트스를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설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설치한 호이스트가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설치한 호이스트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인증 필증’과 ‘구조물확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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