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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297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크레인을 제작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산업플랜트를 제작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4. 6. 27. 피고로부터 피고의 신축공장에 크레인 4대(10톤 1대, 5톤 2대, 2톤 1대)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6,6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99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6,699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7. 1. 2,400만 원, 같은 해 10. 28. 5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3,79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3,79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장건물에 크레인 4대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크레인을 설치하였으나 건물 구조상 2.8톤 크레인 1대의 설치만 가능하다는 것을 추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위 크레인 4대의 동시가동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크레인 대금의 50%만 지급하거나 크레인 4대의 동시가동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보강해주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공장건물에서 크레인 4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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