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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1 2018가합1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0. 6. 1.경 선박임가공 등을 종목으로 하는 C을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위 업체를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다.

작업장 및 크레인 현황 피고의 D 내에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작업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 FA3 ~ FA5 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원고는 FA3 구역의 셀터(Shelter) 작업장과 통로 작업장에서 선박 건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FA3 구역의 셀터 작업장에는 셀터 3개가 설치되어 있다.

셀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그 내부에 호이스트 크레인(Hoist Crane, 2.8톤 규모의 천장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는 이동식 작업 공간으로, 각 셀터마다 호이스트 크레인이 1대씩 설치되어 있다

(이하 FA3 구역에 설치된 3대의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FA3 구역의 셀터 작업장에는 7.5톤, 15톤, 30톤 규모의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이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FA3 구역의 통로 작업장에는 7.5톤 규모의 갠트리 크레인이 1대 설치되어 있으며, FA3과 FA4 구역 전체에 걸쳐서 100톤 규모의 갠트리 크레인이 1대 설치되어 있다.

호이스트 크레인 안전검사 및 사용중지 피고는 2013. 11.경 FA3 ~ FA5 구역의 호이스트 크레인 총 9대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크레인들의 주요부품 수명이 한계에 이르렀고 구동부 등의 마모가 심각하며 구조부가 변형되었다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3. 12. 26. FA3 ~ FA5 구역의 호이스트 크레인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고, 2013. 12. 27. 원고 등에게 “크레인 문제점 관련 대책보고”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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