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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4가단2253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12.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빌딩 6층 전부(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F’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맞춤운동센터(아래에서는 ‘맞춤운동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해왔다.

원고는 차임과 관리비 등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2007. 9. 30.과 2009. 9.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최종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09년 10월경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 B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0. 4. 30.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책장과 안내데스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집기류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후 피고 B은 2011. 3. 24.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들은 그 무렵부터 출입구 부분 변경 공사와 내부 칸막이 공사 등을 하고 2011.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078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B이 같은 법원 2012가단23358호로 연체 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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