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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09 2015가단71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19.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D 하선 시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4. 4. 15. D에서 하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 대납금 1,000만 원, 피고 B의 미지급 급여 6,500,000원 및 기관장과 선원들에 대한 급여 대납금 2,200,000원 합계 18,700,000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먼저 위 각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2) 벌금 대납금 피고 B은, 피고 B이 치수미달 대게를 잡아달라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D 조업 중 치수미달 대게를 잡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00,000원을 부과받자,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이 이에 따라 벌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벌금 대납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의 미지급 급여 및 기관장과 선원들에 대한 급여 대납금 가) 피고 B의 주장 ① 피고 B은 D 선주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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