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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5 2019나255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7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11행의 “대납금 상환액 합계 633,873,583원”을 “대납금 상환액 합계 633,873,583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609,673,583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행의 ”갑 제1, 3 내지 7호증“을 ”갑 제1, 3 내지 7, 19호증“으로, 3~4행의 ”피고에게 대납금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을 ”원고에게 대납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3행의 ”대납금의 상환으로서 633,873,583원(= 260,051,270원 373,822,313원)“을 ”대납금의 상환으로서 633,873,583원(= 260,051,270원 373,822,313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609,673,583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1행부터 20행까지의 "4 상계 항변"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개로 2018. 10. 1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8245호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도급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 관련 비용 및 중도금대출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도급금액 증액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T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16. 1. 11.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설계용역비, 감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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