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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07 2018가단6398
관리금(대여금)등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1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원고 앞으로 위 자동차의 명의 및 관리를 위수탁하여 위 자동차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지입료(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위수탁 관리기간 및 갱신)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원고)”과 “을(피고 B)”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관리비) ① “을”은 매월 관리비 원정을 “갑”(원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의 관리비는 “갑”과 “을”이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하고 그 후에는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갑”이 조정한다.

제7조(차량관리) ① “을”은 차량을 구입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작업자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갑”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노무관계에 있어서 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을”이 성실하게 준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항시 사업장소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을”이 부담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관리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관리비에 관하여 2016. 6.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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