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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9. 14. 선고 2017구합78223 판결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국승]
제목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

요지

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 **. 원고를 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체납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게 한 납부통지,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한 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플○○ 주식회사(이하 '플○○'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되었고 2016. **. **.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월경 원고에 대한 자료상(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플○○의 명의상 주주는 ○○○, ○○○, ○○○이나 사실상 원고가 플○○을 100% 소유한 주주라고 보아, 2016.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16. **. **.자 납부통지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 10, 1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플○○을 100% 소유한 주주가 아니라, ○○○, ○○○, ○○○ 또는 ○○○ 주식회사가 실제 주주이다.

나. 판단

갑 5, 6, 9호증, 을 2 내지 7,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플○○을 사실상 100% 소유한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원고는 납부통지서에 '양도담보권자'라 기재되어 있어 처분 사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 납부통지서에는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플○○의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라고 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플○○의 자본금 0,000만 원은 2015. **. **. 플○○의 대표자(사내이사) ○○의 계좌로 납입되었는데, 그 출처는 원고의 계좌이다. 자본금이 납입된 다음 날인 20**. **. **. 그 0,000만 원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원고는 플○○과의 2015.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 종결 무렵인 2018. **. **.에 비로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조○○은 2016. **. **.과 2016. **. **. "본인은 플○○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본인 명의의 지분은 원고의 것이다. 2015. **. **. 입금된 0,000만 원은 원고가 맡아 달라고 하여 잠시 맡아두다가 다시 돌려준 것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박○○는 2016. **. **. "플○○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하였다[이에 반하는 조○○, 이○○의 사실확인서(갑 7, 10, 11호증)는 그 내용이나 작성된 시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2017. 7. 11. "원고는 플○○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5. **. **.과 2015. **. **. 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모○○으로부터 합계 *억 *,***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5. **. **.과 2016. **. **. 합계 *억 *,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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