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3. 5. 30. 설립되었다가 2007. 11. 22.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3. 5. 충북 음성군 C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B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B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모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7. 11. 15. B의 대표이사이자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D을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D에게 B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D이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B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D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이 체납한 2006년 수시 법인세 35,975,940원, 2006년 1기 수시 부가가치세 17,631,680원,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5,495,390원,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8,876,130원,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3,259,900원을 각 부과통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2008. 5. 26.자 각 납부통지서에는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3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납부통지서 양식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6. 11.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