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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2627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광군 E 18,248㎡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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