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반지하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바람 피운 것을 솔직히 말해 봐라”라고 수회 묻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 12개 정도를 손도끼로 내려찍어 방안에 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반지하 주택의 안방이고 부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닥 쪽으로 체류하게 되며 그 폭발성과 인화성이 매우 강하여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쉽게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건물 외부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라이터 등 점화원을 작동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툰 뒤 혼자서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켠 과실로 위와 같이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 피해자의 신체와 위 주택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9.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최초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화재직후 상황, 현장사진첨부, 가스안전공사, 화재현장조사서, C 구급활동일지)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