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8 2012고합226
가스유출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치상 피고인은 E 소유의 구미시 J건물 303호를 임차하여 생활해 오던 중 삶을 비관하여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위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고,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고 있어 도시가스 밸브에서 가스레인지로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고 가스밸브를 조금 열거나, 덜 잠그면 안전장치인 퓨즈볼이 작동하지 않아 가스가 유출되고,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할 경우 많은 인명 또는 재산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 00:00~02:00경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가스밸브 바로 아래 부분 가스호스를 자르고, 그 후 수리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생활해 오던 중, 2012. 7. 16.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잠을 자기 전 가스밸브를 만져 가스가 유출되게 하고, 다음날인

7. 17. 07:30경 평소와 같이 잠에서 깬 후 가스 냄새를 느껴 가스밸브를 잠근 후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07:31:42)하게 하여 피해자 K(31세, 위 건물 202호 거주)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찰과상을, 피해자 L(34세, 위 건물 301호 거주)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열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0세, 위 건물 502호 거주)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를 유출하여 폭발하게 하여 위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280,889,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