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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865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4:00경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수원역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다세대 주택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여, 40세)가 거주하는 반지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배낭 안에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꺼내 위 반지하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TV 진열대 위에 있던 약 5,000원 가량의 동전들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강도야”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때린 후 안방에서 나와 도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실까지 따라 나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강도야”라고 계속 소리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밟은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복부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타살의심) 발생,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살인사건 검시결과 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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