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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69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피 묻은 식칼 1자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C(55세), 친모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피고인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한다, 가족들이 피고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짜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잠그고 생수만 구입해서 마시는 등의 행태를 보이다가, 2018. 5. 6.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의정부 E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2018. 6. 7.까지 양극형의 조현정동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정신병원을 고독하고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퇴원 후에도 ‘가족들이 피고인을 죽이려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당하였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경 피해자로부터 ‘의정부 E병원보다 더 큰 규모의 정신병원에 자신을 다시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더욱 키우던 중, 2019. 3. 3. 13:50경부터 15:56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우연히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보낸 “월요일만 휴무 잡혔어요”라는 F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월요일인 2019. 3. 4.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부엌 옆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니 또래의 애들은 지금 스펙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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