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안방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를 손도끼로 내려찍어 가스를 유출시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온 사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것이지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이터를 켜거나 이로 인해 사망하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켰다고 판단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스유출치사죄는 가스유출에 대한 고의와 치사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므로, 가스유출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가스유출치사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가 라이터를 켜 폭발이 일어났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방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를 손도끼로 내려찍어 방 안에 가스를 유출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건물 외부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라이터를 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는 가스유출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스를 유출시킨 후 라이터를 누가 켠 것인지는 가스유출치사죄의 유ㆍ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