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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서 수사 중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를 한 후 반환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7. 17: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으로 전송받은 “관서명: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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