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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에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C’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10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C’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출력한 후 2018. 8. 16.경 위 출력물 중앙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4. 09: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H 관련 사기 사건에 계좌가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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