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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22:2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종업원인 E으로부터 입장할 룸을 안내 받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 나가라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22: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2 팀 소속 G 순경이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G에게 “ 이 새끼들 다 죽어, 너희들 이 노래방에서 돈 받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G의 손등을 1회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 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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