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2 2017고단17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41 세) 과 2012. 7. 경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6. 11. 11. 경 피고인 조울증 증세 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25 경 통영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 농원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안 받냐,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포장 중이 던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농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3~4 회 가량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3~4 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농원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