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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1989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G’(이하, ‘원고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은 원고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개인 계정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나. 금원 이체 등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H 등의 계좌에 별지 기재 각 일시 무렵 각 해당 금원을 이체하였고, H 등은 원고 명의의 K은행 계좌(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별지 기재 각 일시경 각 해당 금원을 이체하였다.

다. 지급정지 등 피고들은 위 각 이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K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K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사건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고 그 상당 금액을 H 등의 계좌에 입금 처리한 것은 H 등과의 거래소 이용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은 H 등 명의로 암호화폐로 교환하여 인출해감으로써 원고에게 이득이 남아 있지 아니하며, H 등은 원고 거래소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원화 입고 신청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각 해당 금원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자금출처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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