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1146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5. 16. 14:07:02 원고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된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F’(이하, ‘원고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G은 원고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개인 계정을 부여받은 자이다.

나. 금원 이체 등 (1) 피고 B은 2019. 5. 16. 12:24:32 G의 H은행 계좌(I)에 3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G은 원고 거래소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3천만 원을 입고하겠다고 원고 거래소에 신청한 다음 같은 날 14:07:02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3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 C은 전화를 통하여 J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기존의 K캐피탈에 대한 대출을 이율이 낮은 D은행 대출로 전환하려면 먼저 대출금 중 3천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며 L의 M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하고 G 명의의 위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2019. 5. 16. 15:30:38 G의 위 계좌에 2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G은 원고 거래소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1,997만 원을 입고하겠다고 원고 거래소에 신청한 다음 같은 날 15:35:50 이 사건 계좌에 1,997만 원을 이체하였다.

(3) 원고는 G이 신청한 내용대로 위 각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G의 거래소 계좌에 같은 액수 상당의 원화를 입고처리하였고, 이후 G은 입금된 원화를 암호화폐로 교환하여 인출해갔다.

다. 지급정지 등 피고들은 모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G의 위 계좌에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던 것이고 위 각 이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D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D은행은 이 사건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