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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3가합53620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홍콩에 사무실을 둔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들의 선물옵션 매매 주문 위탁자가 거래를 위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행하는 매도의 의사표시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 참조). 등을 위탁받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호가 거래소의 회원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의 의사표시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15호 참조). 를 제출하는 거래소 회원이다.

나.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위탁매매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4. 21. 피고와 사이에,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의 위탁매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의 통신회선 거래소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의미한다(거래소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항 참조). 을 이용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거래(이하 ‘이 사건 선물거래’라 한다

) 및 옵션거래를 하여 왔다. 2) 원고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투자자가 설정한 목표가격수량시간 등의 매매조건(일정 논리)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 선물, 옵션거래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도 불린다.

을 사용하여 DMA Direct Market Access: 투자자 직접 주문 입력방식 거래소 회원사의 주문대행 없이, 투자자가 자신의 주문을 거래소 회원사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직접 제출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매매방식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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