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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를 목 동리 방향에서 화 악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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