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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단2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편도 1 차로를 곤지 암 방향에서 도척면 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5 톤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Touare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8,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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