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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2 2015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의 보수공사를 부탁하면서 “ 공사기간은 2014. 6. 5.부터 2014. 6. 30.까지로 하고, 총 공사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5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용 3,500만 원은 공사 완료 이후에 지급하겠다.

그 때까지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위 단독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여 수령한 보증금이나 광주시 E 대 1,051㎡ 을 팔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구두 계약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 인의 위 단독주택에 합계 약 1억 6,700만 원 정도의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광주시 E 대 1,051㎡ 은 F 소유로서 피고인이 F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입 약정을 하거나 교섭을 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주택 보수공사를 약정대로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의 보수공사 중 도배, 장판공사 등을 제외한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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